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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의사소견서가 없으면 등급 신청도 불가능합니다”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려면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
그런데 많은 분들이 ‘무슨 병원에서, 어떤 양식으로 받아야 하지?’라는 고민을 하십니다.
이 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부터 주의사항, 비용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.
공단 지정 병원 리스트 & 발급 양식 보러가기
✅ 지정 병원 찾으러 가기1. 의사소견서란?
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전문의가 판단하여,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을 평가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. 등급 신청자의 의료적 필요성을 공단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의 필수 서류로, 방문조사 이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이 불가능합니다.
2.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·의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공단이 방문조사를 마친 뒤, ‘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’을 보내드립니다.
- 해당 안내문에는 지정 병의원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지정 병의원은 여기서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.
3. 제출 시기와 유효기간
방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, 기간 내 미제출 시 등급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의사소견서 유효기간은 90일 이내이며,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.
4. 비용은 얼마인가요?
의사소견서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 병원에 따라 다르나, 평균적으로 1~2만 원 선에서 처리됩니다.
의사 방문진단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5. 주의사항과 팁
- 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 질환이 있다면 의료기록을 챙겨가면 유리합니다.
- 동행자가 보호자로서 현재 상태를 설명해주는 것도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의사소견서는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기재하므로, 되도록 장기진료 중인 병원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꼭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나요?
A. 네, 공단 지정 병의원 외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
Q. 방문진단도 가능한가요?
A. 일부 병원은 왕진진단도 가능합니다. 공단 콜센터(1577-1000)나 해당 병원에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