📑 목차
“4등급 받았는데 무슨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”
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은 경증이지만 **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**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.
하지만 혜택을 제대로 모르고 넘기면, 월 수십만 원의 지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.
4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, 복지용구, 주야간보호 등 실질 혜택을 정리해드릴게요.
4등급 수급자 혜택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✅ 국민건강보험공단 혜택 확인하기1. 방문요양 서비스
4등급 수급자는 주 3~5회까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으며,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개인 위생 도움 (세면, 배설, 옷 갈아입기)
- 식사 및 영양 관리
- 청소, 정리, 약 복용 보조
방문요양은 공단 기준에 따라 월 약 19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,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약 15% 내외입니다.
2. 복지용구 지원
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용구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:
- 전동침대, 수동휠체어, 지팡이, 목욕의자 등
- 연 최대 한도 160만 원까지 지원
- 계약된 복지용구 업체를 통해 대여·구입 가능
3. 주야간보호 서비스
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시설에서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. 특히 가족들이 일을 나가거나 오전 시간에 묶여있는 업무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아침~저녁까지 보호, 식사 및 간식 제공
- 인지 재활 활동, 운동 치료 등 포함
- 월 15~22일 이용 가능, 본인부담금 약 20만 원 내외
4. 그 외 지원 내용
- 단기보호 서비스: 보호자가 외출 시 1~3일 단기입소 돌봄
- 가족요양비: 직계가족이 직접 요양하는 경우, 월 15만 원 지급 (특정 조건)
이 외에도 치매 초기이거나 신체 저하가 있는 어르신을 위해 인지지원등급으로 전환 가능한 제도도 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.
Q&A – 자주 묻는 질문
Q. 4등급이면 요양병원 입원도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, 요양병원 입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. 장기요양은 재가서비스 위주입니다.
Q. 4등급은 언제 재판정 받아야 하나요?
A. 등급 유효기간(최대 2년)이 끝나기 전 공단에서 자동 안내를 드리며, 건강 변화 시 ‘재판정 신청’도 가능해요.